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5,332,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회신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회신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8행부터 제24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2135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하자보수비용 1,973,507,668원 상당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금을 1,973,507,668원으로 감정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4조 제3항 나호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하자보수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신탁 재산에 속하는 금원 중 위 하자보수금 1,973,507,668원 상당을 유보한다.
따라서 이에 상당하는 금원은 이 사건 신탁수익금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4조 제3항 나호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는 기타 채무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 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980, 2015가합12135(병합)로 원고, 디엔엘건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