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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9 2019나2020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 내지 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중 “나머지”를, 같은 면 제20행 중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면 제20, 21행 중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제11면 제6행 중 “나머지”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4행 중 “피고 G” 다음에 “, 피고 H”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 중 “위 피고들의”를 “피고 F, G 등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 중 “G는”을 “G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H은”으로, 같은 면 제7행, 제18면 제20행 중 각 “G의”를 “G, H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6, 28 내지 31, 33호증, 을가 제31, 32,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2. 6. 26.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L에 ‘공정안전보고서 1차 심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12. 7. 25.까지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보완내역을 목록화하고 보완서류 2부를 제출하며, 보완서류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심사자에 충분히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이에 첨부된 '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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