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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광주 북구 O,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부엌 창문틀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과 미화 1,600달러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화장대에서 7,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을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42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6번, 37번, 48번, 53번, 60번, 66번 내지 69번)

1.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14번, 19번, 21번, 42번, 57번) 임대차계약서 사진, 주민등록 발급 사진, IP 검색 자료, 피해자 촬영한 발자국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 44번, 49번, 65번), 사건현장 등 사진자료, 족흔적 감정결과 회보,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77번. 각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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