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K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11. 15: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덕면 방향에서 배방 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53세 )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71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