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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5일 시장에서 같은 시 같은 읍 회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회 암 3 길에 있는 회 암 삼거리 앞 도로를 오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산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행의 E K3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행의 G 카니발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화물차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피해자 F,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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