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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22.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 차로 도로를 쌍 용지 하도 방향에서 로데오 타운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남, 26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역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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