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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고시 텔 401호에서 화분에 대마 씨앗 2개를 파종하여 대마 2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1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6.92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11. 28.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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