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고시 텔 401호에서 화분에 대마 씨앗 2개를 파종하여 대마 2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1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6.92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11. 28.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