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팝 1개(증 제1호) 중 판시 제2항 기재 영상...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 죄명에 대한 착오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D(여, 1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D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D를 만나 위 화장실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8: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D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D를 만나 위 화장실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4. 08: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와 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사진 첨부)
1. A 채팅내역, 핸드폰 자료
1. 디지털증거분서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