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 3. 가출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얻어 재워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평소에 자주 가던 D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1. 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모텔 E호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관계하게 남자 불러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우리는 남자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뒤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재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음파일 제출 관련)
1. G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