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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2:20경 아산시 C 아파트 121동 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너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할 때 위 부엌칼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찔리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위 부엌칼을 움켜잡을 때 위 부엌칼에 손바닥이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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