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 04:50경 상주시 C아파트 702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D의 아들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자신의 방에 데려다 놓고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거실로 나온 뒤, 주방 싱크대 쪽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는 피해자를 향하여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상체를 굽힌 채 양팔을 벌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가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손에 부엌칼, 가위를 들고 D에게 다가가던 중, 마침 피해자 E(24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발견하고 "친구인데, 이러지 마라.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제지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의해 피해자 E이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119 신고 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