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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27158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설립 당시 최초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및 2005. 11. 22. 새로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를 합한 총 20,000주는 D 명의로, 2006. 2. 15. 새로 발행한 주식 20,000주는 원고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그 외 피고는 2015. 5. 12. 27,500주를 새로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5. 6. 5. 신주발행 등기를 마쳤고, D이 위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주주 명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D은 2011. 10. 1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는데, 2014. 10. 19. D이 의장으로 개최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D만이 주주로서 출석하여 임기가 만료된 D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중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4. 10. 19. D이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E가 사내이사로 각 중임되어 2014. 10. 20.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64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014. 10. 1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이하 ‘선행 관련소송’이라 한다), D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2016. 4. 4.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D과 사내이사 E를 해임하고 원고 동생인 F을 감사로 선임하며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출석주주 A은 전원주주로서 총회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하고 그 안건들에 대한 서면결의에 동의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총회 목적사항 서면결의 동의서 및 총회소집절차 생략동의서를 작성한 뒤, 2016. 4. 8. 위 서류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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