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열린 2016. 2.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소외 C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던 2015. 4. 23.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3.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4. 25.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한 사실, 피고의 주주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 30,000주 중 원고가 6,000주, D이 6,000주, E, C가 각 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D, E, C는 2015. 4. 23.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