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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10316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4. 4.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설령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소집하여 주재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전원 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식 67,500주 중 원고 명의의 47,500주는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20,000주), 신주발행절차를 위장하여 원고가 취득한 것(27,500주)이므로, 결국 C이 피고의 발행 주식 4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1인 주주인 C의 동의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중 20,0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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