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875 가 . 상해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
해 )
피고인
1 . 가 . A ( 89년 , 남 ) , 종업원
2 . 나 . B ( 89년 , 여 ) , 간호조무사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미라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 과도 1자루 ( 증 제2호 ) 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 최근 월세의 지급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 5 . 31 . 06 : 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 20×호에서 , 귀가하는 피해 자 B ( 여 , 24세 ) 에게 " 왜 늦게 돌아다니노 , 술은 왜 묵노 " 라고 말하자 , 피해자가 " 우리 이미 끝내기로 한 사이인데 , 간섭하지 말고 방세 주기로 한 부분은 주고 꺼져라 , 새끼 야 "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 안면부 좌상 등을 가 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피해자 A ( 24세 ) 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 전체길이 30㎝ ) 과 과도 ( 전체길이 23m )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나는 니를 죽일 수 있다 " 라며 양손으로 위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
1 . 증인 A의 법정진술
1 .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등
1 . 식칼 및 과도사진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 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중에 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그것이 피해 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 된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피해자 B이 칼을 들기 전까지의 폭 력의 양상과 정도 , 그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 사건의 경위 등 고려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1 .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 터 당한 폭력의 양상과 정도 ,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판사 남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