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18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최근 월세의 지급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06:00경 울산 남구 D건물 203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4세)에게 “왜 늦게 돌아다니노, 술은 왜 묵노”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우리 이미 끝내기로 한 사이인데, 간섭하지 말고 방세 주기로 한 부분은 주고 꺼져라, 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과 과도(전체길이 23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니를 죽일 수 있다”라며 양손으로 위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등

1. 식칼 및 과도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중에 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