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노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71km 나 초과한 시속 141km 로 과속하면서 위험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