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노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