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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26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2016. 8.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6. 9. 13., 잔금 2,150,000,000원은 2016. 9. 27.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3. 피고들에게 계약금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시설권리 양도계약의 체결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위치한 “D카페”(이하 ‘D카페’라 한다) 내부 시설물을 50,000,000원에 양수하는 시설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권리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일은 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인 2016. 9. 27.로 정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물 인도 요청 1) 원고는 2016. 9.초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9. 13.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시설물을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6. 9. 7.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에게 D카페 시설물 대금 50,000,000원(이하 ‘시설물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D카페 시설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9. 11. 직접 사용하던 부분인 E호 주택, 1층 부동산 사무실, 카페, 지하1층 가구창고를 비워주었다. 라. D카페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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