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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44806
주식양도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2018. 7.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망 F과 함께 피고 B의 주주이었고, 망 G 및 피고 D, E은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망 G에 대한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2009. 6. 29. 망 F과 공동으로 피고 B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의 전체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를, 망 F이 H 명의로 3,400주를 각 소유하였다. 2) 피고 B는 2010. 5. 17. 피고 C과 함께 B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I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B 컨소시엄이 I역 지하에 상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시설물을 부산교통공사에 기부채납하되, B 컨소시엄이 2012. 5.경부터 2032. 4.경까지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20년간 5년 단위로 갱신)을 가지기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0.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일부 상가 부분(21.9㎡, 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6. 1. 7.부터 2032.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완납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지불각서 작성 및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2. 7. 31. 원고에게 '피고 B는 2012. 8. 30.부터 월 1,500,000원을 2016. 1. 7.까지 지불하고, 2016년부터 2022. 1. 6.까지 5억을 분납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원고의 주식을 망 G에게 양도해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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