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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5 2014가합30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474-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안에 위치한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474-7, 474-8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474-8 지상에 있는 별지 지장물 도면 표시 (가), (나), (다) 시설물,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6, 474-7 지상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라), (마), (바), (사) 시설물[이하 위 (가) 내지 (사) 시설물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6 토지에 관하여 2014. 2. 1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2014. 6. 10.자로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7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가), (나), (다) 지상 시설물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107,973,46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에 압류 및 채권양도통지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위 손실보상금 3,107,973,460원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4. 6. 10.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가), (나), (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또는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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