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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0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 휴먼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4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86,397,89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현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작성 제출 누구든지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국세청 홈 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12. 31. 경 사실은 ( 유) 휴먼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표상으로는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같은 날 사실은 지도 하우징( 주 )에 63,636,36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합계표상으로는 공급 가액 11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총 2개의 항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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