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경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3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해진 80% 미만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 분류표에 정해진 지급률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약관 제17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팔과 손가락의 장해분류표는 다음과 같고,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갑 4의 8~11면 참조). 피고가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약관 제36조) [팔의 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손가락의 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