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처가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위 호텔에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5. 23. 00:52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위 호텔로 찾아 가, 그곳 프론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43세), F(38세)을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지배인 어디 갔어.”라고 고함치고 위 부엌칼을 로비 소파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오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