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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0. 02: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달서시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서 B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본리네거리 쪽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돌아보며 “말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02:4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둘이 골목으로 들어가자. 죽여줄게. 나한테 죽어봐라. 씹할 놈,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친 다음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 C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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