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0. 02: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달서시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서 B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본리네거리 쪽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돌아보며 “말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02:4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둘이 골목으로 들어가자. 죽여줄게. 나한테 죽어봐라. 씹할 놈,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친 다음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 C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