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에서 사건 외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 비슬로 271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곡역 4번 출구 앞까지 오게 되었고, 택시가 위 대곡역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잠든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비롯한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죽었어, 너희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좌측 뺨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왼팔로 위 D의 목 부위를 감는 방법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