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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6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 C 일원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2,295㎡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9.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지하 저장조 내 가축분뇨를 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회전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시설과 관련된 각 설비의 가동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교반시키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인해 호스가 빠지면서 고농도의 가축분뇨 0.5톤을 공공수역인 배수로와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방류수 시험성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미흡한 배출시설 관리에 따라 다량의 가축분뇨가 하천 등에 유입되어 발생한 수질오염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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