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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05-4 ' 우리 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에 이 르 렀 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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