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10. 22:06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부근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시흥대로 10에 있는 서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