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2. 07: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15-1에 있는 안산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2.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06:55 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화정 8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