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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8:4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6-2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4-3 중앙 노 블 레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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