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과 D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사무소에서, E가 F에게 ‘ 창원시 진해 구 G, 201호 ’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중개업 자란에 당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운영자인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 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H 및 D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하여 E가 F에게 ‘ 창원시 진해 구 G, 201호 ’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인 중개 사인 H, I 및 D 부동산 중개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