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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2: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새 내역 8번 출구 앞에 정차한 개인 택시 뒷좌석에서 동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 남, 53세) 이 목적 지인 잠실동 푸르지 오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 중 흥분하여 " 좃만 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구류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귀 뒤부분에 닿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뻗쳐 밀치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영상 파일 2017. 5. 29. 22시 20분 41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영상 파일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이 있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교화ㆍ개선을 시키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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