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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43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20세)이 목적지인 D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택시가 D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D병원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택시가 들어올 때부터 폭행이 종료될 무렵까지 계속 택시 안을 목격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먼저 피고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위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은 점, ③ F이 뒷자리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고인은 손을 들어 F을 잡거나 미는 방법 외에는 F의 폭행을 제지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손을 들고 F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F의 목 부분을 가격하게 되었던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의사,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계속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F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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