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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4노11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4. 20.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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