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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7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두바이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의 국내 입국 알선브로커가 작성한, 경기도 양주 D에 있는 E수출검사소 대표 F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E수출검사소나 F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국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생각이었으나, 초청장 등에는 E수출검사소와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두바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지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2013. 7. 31.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내역(인증서) 사본, 피의자 여권사본, 사증발금신청서 등 초청관련자료 사본, 개인별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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