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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76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의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경 아프가니스탄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를 통해 양주시 E에 있는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상업송장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F이나 G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온 사실도 없으며 향후 F과 원단 거래를 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왔으며 F의 보증을 받아 국내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1.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의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경 아프가니스탄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를 통해 양주시 E에 있는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상업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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