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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두바이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C(일명 ‘C’)가 양주시 D에 위치한 ‘E’의 업주 F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선하증권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회사 G의 직원이 아니고 E나 F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한국기업들과도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두바이 회사 G의 직원으로서 E의 보증을 받아 E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 입력자료 내역, 공증서 사본(초청장 관련), 초청장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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