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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8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2014. 2. 8.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양주시 C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가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 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물품주문서, 인터뷰 서면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나 G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과 사이에 8만 달러 상당의 섬유거래가 있어 주식회사 F의 바이어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駐)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인터뷰 서면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2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불법취업사실확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신청서류, 사증(수사기록 제116쪽)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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