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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4. 12. 1.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의 각 기재와는 달리,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이는 “2014. 12. 2.”의 착오라고 볼 여지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원심이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이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 확정되어”라고 기재하였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전과 판결문 편철, 진행 중인 재판 확정 여부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위 확정판결의 전과에 관한 증거를 거시하며, ‘양형의 이유’란에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위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3.74g을 매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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