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으로부터 그 회사 소유인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54 세대와 상가 23 실에 대하여 분양 대행을 위임 받았다는 내용의 2015. 6. 30. 자 매입 형 분양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H의 커피숍을 위 오피스텔 606호와 교환해 주겠으니 추가로 4,6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2015. 6. 30. 위 오피스텔 54 세대와 상가 23 실을 10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금 2억 원은 2015. 7. 15.까지,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15. 7. 31.까지, 나머지 잔금 102억 원은 60일 이내 (1 개월 연장 가능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6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9. 23. 1,000만 원을, 2016. 4. 2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 항 기재 매입 형 분양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위 G 오피스텔 2 층 12개 호실을 6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오피스텔 2 층 12개 호실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2 층 12개 호 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