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을 25%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건물 7 층, 8 층을 낙찰 받아 위 건물에 대한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오피스텔 분양을 시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이 싸게 나왔으니까 분양을 받아라.
분양을 받았다가 바로 되팔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겠다.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피스텔 2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6. 경 주식회사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 및 인정사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D는 B의 실제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그에 관한 분양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수행한 D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H은 2013. 4. 23. 경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는데, D가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B는 2013년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건물 7 층, 8 층을 리모델링하여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분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