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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업을 영위한다고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외 61 필지에서 재개발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2005년 경 2억 원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의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사인 I에게 “ 서울 종로구 E 외 61 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오피스텔 216 세대와 공동주택 70 세대 등 신축공사 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곧 보스 코 파산 관재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메리츠증권에 1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메리 츠 대출 관련 3차 심의만 남은 상태다.

H에서 신축 건물의 분양 및 광고 대행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6.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과 만 나 피해자와 사이에 ‘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 계약서 ’를 작성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경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 계약서

1. 이체 확인 증

1. 부동산 등 공개 매각 입찰 공고,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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