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0. 8. 원고와 피보험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보험기간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F에 지급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F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F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5%이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F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7. 위 F에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32,203,950원(2016. 11. 7. 10,000,000원, 같은 날 4,267,350원, 2017. 2. 28. 4,121,600원, 2017. 3. 31. 4,605,000원, 2017. 4. 28. 4,605,000원, 2017. 5. 31. 4,605,000원)을 회수하여 현재 잔액은 87,796,050원이다
라. 피고 C, 피고 D은 위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피고 C는 2016. 8. 3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0693호로 2016. 8.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바. 피고 C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줄 당시 피고 C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다.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