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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027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20,135,414원과 그 중 87,490,546원에 대하여 200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04693호로 피고 A 주식회사, B와 망 D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9. ‘피고 A 주식회사, B와 망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35,414원과 그 중 87,490,546원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9. 12. 16.까지, 망 D는 2009. 11. 30.까지, 피고 B는 2010. 3. 28.까지 각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D는 2016. 9. 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이 망 D를 상속하였다.

피고 B, C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1537호로 망 D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금 120,135,414원과 그 중 87,490,546원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3.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8,054,165원(= 120,135,414원 × 2/5, 원 미만은 버림)과 그 중 34,996,218원(= 87,490,546원 × 2/5,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09.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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