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 여, 1957년 2월 생 )에게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조합에 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채무 2억 2,000여만 원 상당이 있었고,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 2, 제 3 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아들의 사업자금 조달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카드대출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납부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해 자의 아들 E 명의로 송금 받고, 2014. 12. 1. 경 3,000,000원을, 2015. 6. 17. 경 1,500,000원을, 2015. 8. 26. 경 4,50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송금 받고, 2018. 3. 13. 2,3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관련)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등의 차용금 변제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CB 거래 개설 및 연체 정보 관련)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금액 포함 합계 확인)
1. 현금 보관 증, 차용 증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A 명의 G 조합 예금거래 내역서 4매, C 명의 G 조합 예금거래 내역서 2부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