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0경 충남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0km지점 편도 2차로를 제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쏘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2,33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 IC까지 약 8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