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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 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판시사항

가.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

나.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

판결요지

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하도급인이 산재보험에 대신 가입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견련관계가 없는 반소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에 관한 책문권을 상실한다.

원고, 반소피고

삼익건설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극동스프링크라주식회사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31.부터 1987.7.1.까지 연 5푼의, 1987.7.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5부터 1987.2.11까지 연 6푼의, 1987.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31.부터 이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주문 제1의 나. 3,4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4.7.7.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건물의 신축공사중 소화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피고가 고용한 보온공 소외 이명자가 1985.6.15. 15:00경 위 건물 8층에서 이동식 작업발판을 딛고 올라가 천정부근의 난방용 파이프에 보온재를 감는 작업을 하다가 8층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7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제12요추압박골절, 양하퇴부 다발성찰과상, 좌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이명자 및 그 가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86가합377호 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7. 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위 이명자에게 금 18,345,200원, 위 이명자의 남편인 소외 이영에게 금 1,000,000원, 위 이명자의 자녀인 소외 이기영, 이호영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1986.7.31. 위 이명자와 그 가족에게 위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의 기재와 증인 이준상, 주승복의 각 증언(증인 주승복의 증언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명자는 1985.6.15. 15:00경 피고소속의 현장기사인 소외 이준상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신축건물의 8층에서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인 이동식 작업발판위에 올라가 위 8층 천정부근에 있는 난방용 파이프의 한쪽부분에 보온재를 감는 작업을 마친 후 다른 쪽의 보온작업을 위하여 위 작업발판에서 내려와 혼자서 이를 밀고 옆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작업발판의 밑부분에 달린 로울러식 바퀴 한개가 위 8층 바닥에 쌓인 나무토막, 콘크리트조각, 부서진 벽돌 등의 쓰레기더미에 걸려서 위 작업발판이 옆으로 기우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8층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위 이명자가 위 작업발판과 함께 7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8층 바닥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으면 위 구멍으 주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위에 쌓인 위 신축공사로 인한 쓰레기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피고소속 위 이준상으로서도 위 이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기에 앞서 미리 위 구멍의 주위에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작업발판이 상당히 크고 무거우므로 이를 이동시켜 가면서 하여야 하는 위 보온작업을 적어도 2인 이상의 작업원이 한조를 이루어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배치되는 증인 주승복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 사고는 원고가 위 건물 8층 바닥에 뚫어 놓은 구멍주위에 위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잘못과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이준상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이명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본 사고경위에 바추어 이건 사고에 경합된 과실의 비율은 원고측이(40/100), 피고측이 (60/10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고 그 중 일방이 피해자측에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면 나머지 일방은 그 범위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이명자에게 배상한 금 10,000,000원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 6,000,000원[10,000,000원×(60/100)]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피고는 위 소화설비공사 하도급계약시 공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이명자측에 지급한 위 손해배상 금 10,000,000원의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하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의 1(보헙관계성립통지서), 2(산재보험관리카드), 3 내지 7,9 내지 12(각 영수증), 8,13,14(각 보험료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4.7.7.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신축공사중 소화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시공에 있어서 공사종사자의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계약서 제27조 제1항), 원고가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할 경우 피고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3항)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12.10.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85.12.31.까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부에 보험료 총액 50,132,369원(그중 피고의 이건 공사부분에 관한 산재보험료는 금 406,490원이다)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형사상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대신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하여 위 약정의 취지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배상한 손해액의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 법원 86가합377호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서 인용된 총 금액 20,345,200원중 금 10,000,000원을 원고측에서, 나머지를 피고측에서 위 이명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피고간에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니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로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위 피고주장과 같은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수액을 변제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금지급일인 1986.7.31.부터 이건 판결선고일인 1987.7.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건 판결선고일까지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건 반소로서, 피고가 1986.1.5.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삼익쇼핑센타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금 31,300,000원에 수급하여 같은 해 7.4. 이를 완성하고 위 공사대금 중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 23,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3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건 반소는 본소청구가 19784.7.7. 원·피고간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피해자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에 비추어 본소청구나 그 방어방법과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으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그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적법하지만 반소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견련관계없는 반소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는 1987.2.11.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이건 반소장을 수령하고도 그 즉시 위 견련관계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원고가 반소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그 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이의를 한 것은 1987.4.1.자 준비서면이 진술된 같은 날 제8차 변론기일이다) 책문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건 반소는 적법하다.

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표준하도급계약서), 2(내역서), 을 제3호증의 1(계약증액합의서), 2(내역서), 을 제 4호증의 1(검사필증교부), 2(소방설비 등 완공검사필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6.1.5.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47의 1 외 2필지상에 원고가 신축하는 삼익쇼핑센터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금 28,000,000원에 수급하여 소방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7.2. 원고와 합의하여 위 공사금액을 3,000,000원 증액하고, 같은 해 7.4. 공사를 완성한 다음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00,000원(31,000,000원-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성일 다음날인 1986.7.5.부터 이건 반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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