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188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2016. 12. 5.부터 2018. 9.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018. 8. 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30,000주 중 D이 10,800주(36%), 원고가 4,200주(14%)를 보유하고 있다.

나. E동 공사 관련 유한회사 F(대표이사 D, 이하 ‘F’이라 한다)과 C은 2016. 7. 15. 대전 서구 G, H 일대 E동 도시형 생활주택(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E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F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F은 2016. 8. 1. C과 E동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551,336,531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가 진행되어 위 건물에 대하여 2018. 4. 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세종시 공사 관련 피고는 2017. 2. 20. 세종특별자치시 I 대 1258.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일대에서 근린생활시설(세종특별자치시 J) 신축 공사(이하 ‘세종시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금원 등 금전 거래 1) 원고는 2016. 11. 29.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6. 12. 30. D 명의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 2,000만 원, 2017. 4. 7. 5,000만 원, 2017. 5. 2. 7,000만 원, 2017. 10. 18.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C과 F은 E동 공사를 진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