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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5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013. 11. 29. 체결 공사(이하 ‘세종시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세종특별자치시 BBL 공사명: PL(코킹, 사춤, 단열) 및 하자보수 공사기간: 2013. 10. 21.∼2015. 4. 30. 계약금액: 25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8. 21. 체결 공사(이하 ‘평택시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평택시 C 공사명: PL(코킹, 사춤, 단열) 및 하자보수 공사기간: 2014. 7. 1.∼2015. 7. 31. 계약금액: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가 세종시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는 2015. 9. 24. ‘세종시 공사에 관하여 2015. 7. 1.∼2015. 9. 24.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무하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24. ‘보험가입금액: 25,410,000원, 보험기간: 2015. 7. 1.∼2016. 6. 30.,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명: 세종시 공사’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2016. 2. 25. ‘보험가입금액: 15,840,000원, 보험기간: 2016. 2. 24.∼2017. 2. 23.,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금: 평택시 공사’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각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부받아 피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중 시공비,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공급한 실리콘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세종시 공사와 관련하여 232,522,760원을, 평택시 공사와 관련하여 157,043,2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세종시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2015. 5. 14. 지급한 2,310,000원,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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